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5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명범위가 좁아 대통령직 인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의 경우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8
위원회 회부2013.01.23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명범위가 좁아 대통령직 인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의 경우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만료되면 대통령이 취임 후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동안 공석이 되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 및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