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0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안전법」상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 주관기관이나 직접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대형선박은 한국선급이, 어선을 비롯한 소형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각각 선박검사를 대행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검사대행제도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타났는바…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7
위원회 회부2014.11.18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안전법」상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 주관기관이나 직접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대형선박은 한국선급이, 어선을 비롯한 소형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각각 선박검사를 대행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검사대행제도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타났는바 여객선과 같이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검사하도록 할 필요가 큼.
현재 영국과 일본은 여객선의 경우 선급(船級)등의 기관에 검사를 대행시키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선박검사를 행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등록된 민간선박검사기관은 선박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으나, 여객선과 선박시설 중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용구 등 인명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설비는 국가가 직접 검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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