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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2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1
위원회 회부2015.04.02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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