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435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교육시설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하여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시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3 발의
발의2016.09.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교육시설의 안전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하여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교육시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은 전체 80,000여동 중 72동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육시설은 교육부 지침(「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사립대학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015년 현재 21,162개의 유·초·중·고교 및 대학에 약 1,043만 명의 학생과 약 58만 명의 교원이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교육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와 피해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한편, 현재 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단계에서 유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물질 등이 함유된 시설재료를 사용(납 성분이 함유된 우레탄 트랙 사용 등)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교육시설의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문적·효율적·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모든 교육시설이용자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복구 및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시설공제회를 설립·운영하여 교육시설안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교육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고시로 정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하는 자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교육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의무 이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감독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은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시설의 장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함(안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카. 교육부장관은 공제회 이사장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제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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