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9세 미만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6
위원회 회부2018.02.27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9세 미만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학교장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만으로 제한되어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청소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보연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업무의 위탁은 여성가족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미비 상태로 지방자체단체의 장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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