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에게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에게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늘어나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통일교육과정의 운영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장등이 각 기관별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제1항 후단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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