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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13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소상공인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정책 의존성 심화라는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2010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수가 270만에 이르고 있으며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이나 소상공인의…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29
철회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1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2.08.13
위원회 회부2012.08.14
본회의 의결 철회2012.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상공인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정책 의존성 심화라는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2010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수가 270만에 이르고 있으며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이나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규모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특성 및 사업환경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가 미약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을 지원하기 하여 소상공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상공인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소상공인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컨설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유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공동이익의 증진과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소상공인사업자단체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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