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988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 등 찬반양론이 대립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음. 또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의료진과 환자…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07 발의
발의2015.07.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 등 찬반양론이 대립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음.
또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겪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제시하였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연명의료결정 대상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하여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조사대상의 92.4%가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미국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하였음.
한편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통하여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함.
다.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등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둠.
(2) 19세 이상인 사람은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라.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1)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여야 함.
(2)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된 다른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3)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에는 이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봄.
(4)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마.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지원(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몇 개월 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감독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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