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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1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12년 2월 17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는…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24
위원회 회부2017.05.25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12년 2월 17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는 기관이 없어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4월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및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만화를 포함한 콘텐츠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만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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