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05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근 IT 기술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활동 및 금융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기존의 금융규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포섭하여 규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하는 P2P대출은 2005년…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3 발의
발의2018.04.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IT 기술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활동 및 금융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기존의 금융규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포섭하여 규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하는 P2P대출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P2P대출은 (i) 빅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업무 등에 있어 IT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ii) 투자자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차입자에 대한 대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중금리의 수익을 얻게 하고, (iii)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고금리 대출만이 가능했던 저신용자들에게 투자자의 투자자금에 기초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와 차입자 등 P2P대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 및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P2P 금융업은 한국P2P금융협회 기준으로 2017. 11. 현재 약 58개 업체가 성업 중이며, 누적 대출액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이처럼 P2P대출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의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P2P대출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투자와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여 Airbnb, Uber 등과 같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기반한 금융모델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과도 구분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新개념의 금융업임.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에 있으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규적 효력이 없음.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대출의 다양한 영업 양태를 전부 규율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할 뿐만 아니라, P2P대출의 특성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일의적?획일적인 규제로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7. 8. 29.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지만, 기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만 적용되므로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존의 금융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규제의 틀에 P2P금융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IT기술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P2P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IT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유치한 투자자금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정의하여 규율하는 한편,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차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6호) · 시행 2021-05-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특례) 이 법 공포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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