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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238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

대표발의 강석훈 새누리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7
위원회 회부2015.07.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 또한 제31조, 제116조 등 헌법상 여러 조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개별법에도 관련 내용들이 법제화되어 있음.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각 개별법들에 산재되어 있는 기회균등 원칙을 통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 기회의 불균등으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법 또는 통합법의 성격을 가지는 평등법들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일례로 2010년 영국은 과거 40년간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단일법인 Equality Act를 제정하였으며, 2006년 독일은 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 원칙의 적용을 위해 노동법·민법·공무원법 및 사회보장법 등과 관계하는 통합법 형태의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균등 보장을 촉진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규범으로써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인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회균등”을 모든 국민이 성별등 조건과 관계없이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기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 동일한 기회를 얻는 것으로, “기회불균등”을 기회균등에 반하여 접근 제한·배제·거부당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회균등 촉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4조). 다. 정부는 5년마다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회균등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5년마다 기획균등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회균등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정부는 기회균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고용영역에서의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 등은 해당 영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아.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기회균등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이 법에 따른 기회불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안 제16조). 카. 정부는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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