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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부 규정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비회계사가 고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법인의 부회장, 부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진으로…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6
위원회 회부2016.12.27
위원회 상정2017.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부 규정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비회계사가 고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법인의 부회장, 부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진으로 활동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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