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5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대표발의 서청원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8
위원회 회부2017.11.29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어 당사자가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