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8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28 발의
발의2018.08.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직급별 근무연한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들의 창의적 교육·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정년보장교원’ 제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원의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직급별 근무연한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 명확화(안 제12조의4 제2항)
나.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 재임용 심의 청구권 보장(안 제12조의4제3항)
다.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의4제4항).
라.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의4제5항).
마.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2조의4제6항).
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12조의4제7항).
사.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5).
아.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의6).
자. 기존 임용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13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23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관 변경 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 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 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 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6조(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신 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신 설>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 (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의3 (평의원회)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신 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5(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총장은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6 (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6 (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7(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5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8(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신 설>
제12조의9(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1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평의원회)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6(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7부터 제1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5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8(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9(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