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4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은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하며, 일반 공중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의 그래픽 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됨.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저시력 장애인, 노인…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4
위원회 회부2018.10.05
위원회 상정2018.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디자인은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하며, 일반 공중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의 그래픽 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됨.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저시력 장애인, 노인 등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과 길 찾기를 위하여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을 장애인, 노인 등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지침이 포함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침을 제작·보급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5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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