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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한 연구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한 연구기관에 대하여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특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한 연구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한 연구기관에 대하여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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