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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289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부장관”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28 공포
발의2010.12.10
위원회 회부2010.12.13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09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15
공포2011.04.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관광부장관”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28 (법률 제10601호) · 시행 2011-04-28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임원) ① ∼ ④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인택 ⊙법률 제10601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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