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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70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5년 3월,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양곡정책을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쌀농가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그런데 정부는 2013년산∼2017년산 쌀에 대해 5년간 적용될 목표가격 변경안(174,083원/80kg)을 국회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1
위원회 회부2013.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5년 3월,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양곡정책을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쌀농가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그런데 정부는 2013년산∼2017년산 쌀에 대해 5년간 적용될 목표가격 변경안(174,083원/80kg)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목표가격 산정 방식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 규정(「쌀소득보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가 임의로 목표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해명은 현행법 제2조제3호의 목표가격의 정의에서 쌀의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규정과 모순되고,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및 쌀 생산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합리성을 무시한 것임.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목표가격 변경 시 쌀의 수확기 가격변동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 등 기타사항도 고려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제10조제3항). 또한, 농가소득 안정과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과 더불어 고정직불금 단가를 동시에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단가의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2013년산∼2017년산 쌀에 대해 5년간 적용될 목표가격을 확정하는 것과 동시에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척지 조성 등의 사유로 그동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부 농지를 포함시켜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법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이 시작되었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구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해당 농지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켜 쌀생산농가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호). 또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적인 농정 핵심공약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이에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2014년부터 농지 1만제곱미터당 평균지급금액 100만원으로 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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