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학생·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대민지원 형식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학생·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대민지원 형식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위원에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에 군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군인이 취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구성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으로써 군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군을 기본정신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군부대는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직장인 뿐만아니라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도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라. 자원봉사센터는 학생·직장인 및 군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관리하도록 하되, 실적의 인정 기준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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