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9
위원회 회부2019.04.22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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