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9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와 각종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당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점차 소외계층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질되고 있어…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2
위원회 회부2019.09.03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와 각종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당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점차 소외계층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질되고 있어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치·운영 기준 등을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교부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용어를 글로벌가족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글로벌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2조,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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