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4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5
위원회 회부2013.06.07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은 소량의 자가 생산품을 생산·유통함에 있어 이러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농외소득 활동에 지장이 있음.
한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다른 완화된 영업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외소득 활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례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외소득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업인등이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법」의 작물재배로 인한 소득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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