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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9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 해당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지연기한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취소 요건 중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법령 해석상…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 해당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지연기한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취소 요건 중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법령 해석상 논란의 소지와 법령 운영상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법령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 중 지연기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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