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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2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령 및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 작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른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야 할 사항임.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4
위원회 회부2016.11.25
위원회 상정2017.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령 및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 작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른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야 할 사항임.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다.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원금의 기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검토위원회를 두어 신청인이 건강피해인정,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지원금의 기준 및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마.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9). 바.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0). 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제20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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