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9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금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한편, 「고등교육법」에서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이라고…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5
위원회 회부2016.07.18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금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한편, 「고등교육법」에서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기성회비의 징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입학금만 남게 되었음.
이에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