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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6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울산·서산·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천연가스·천연가솔린·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31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울산·서산·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천연가스·천연가솔린·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시설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저장·이송하기 위한 시설에는 원유탱크, 원유 정제설비, 석유화학반응 설비, 나프타분해설비, 유도품 설비, 출하설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현행법상 내진설계기준 대상에 석유저장시설 등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석유화학 공정이 일어나는 석유화학반응 설비 등은 지진지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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