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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0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11.04
위원회 회부2013.11.05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82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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