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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93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압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설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3
위원회 회부2015.07.06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압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설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그러나, 송전선로 설치 등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피해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인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전원개발사업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대표와 전원개발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사항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새만금 송전탑과 같이 현행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허가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전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치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률에 규정하고, 주민대표 및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함(안 제4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전원개발사업도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사항을 반영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제4항제7호 신설). 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필요시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전원개발사업자와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대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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