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7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특수무기정비단 및 공군40보급창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그 상급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부대와 통합되면서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는데, 현행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6.08
위원회 회부2015.06.09
위원회 상정2015.11.18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특수무기정비단 및 공군40보급창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그 상급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부대와 통합되면서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는데, 현행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용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과 유사한 법인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자치부장관이 5년 단위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운영방향, 추가적인 지정?해제 및 제도개선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 사유에 상급 기관?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다른 기관?부대와 통합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군 책임운영기관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제6조제2항,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76호) · 시행 2016-04-20 · 바뀐 줄 13 / 1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신 설>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
②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 개편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6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로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 개편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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