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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60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운영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위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알프스 산맥의 산악열차와 같이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4
위원회 의결2015.12.04
법사위 회부2015.12.04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6.02.26
발의2016.02.29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1
공포2016.03.22

무슨 법안인가

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운영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위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알프스 산맥의 산악열차와 같이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신설, 제10조제1항제3호). 나.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업무 내용이 기관 내부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부령으로 이관하고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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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2 (법률 제14088호) · 시행 2017-03-23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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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특별건설승인) ①·② (생 략)
제16조(특별건설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17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 ① 궤도건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ㆍ설비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궤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2. 궤도 관련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3. 궤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88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또는 승인의 조건"을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공의"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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