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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7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여객선 등의 선령은 2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이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노후화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4
위원회 회부2019.01.15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여객선 등의 선령은 2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이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노후화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선령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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