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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4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7세 미만의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2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6.12
위원회 회부2019.06.13
본회의 의결 철회2019.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7세 미만의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므로 연령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학교의 입학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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