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환경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11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범위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수도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이…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1.06.02
위원회 회부2011.06.03
위원회 상정2011.11.22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범위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수도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이 국가의 환경 질 향상,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46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19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명) ① (생 략)
제7조(임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ㆍ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ㆍ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환경을 보전하거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13. 환경분야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ㆍ관리 및 진단ㆍ지원
1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ㆍ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16. 석면피해 구제ㆍ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ㆍ몰수한 물품의 운송ㆍ보관, 폐기ㆍ자원화 및 공매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9. 환경분야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신 설>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신 설>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신 설>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신 설>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신 설>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446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을 “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으로,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를 “이사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비점오염원 관리”를 “비점오염원 관리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24호”로 한다.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14.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