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15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의 확보와 고급 기술인력 및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의 육성이 필요함.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0
위원회 회부2015.06.11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의 확보와 고급 기술인력 및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의 육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기술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에, 자격활용에 관하여는 13개 주무부처에, 기술사의 육성시책 수립 등 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학·경력기술자제도로 인하여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여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설정하여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발전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