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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9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27
위원회 회부2016.09.28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그리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 외에 준공인가도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와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 그 밖에도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함(안 제2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외의 업무인 것과 같은 인식을 갖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바꾸고 그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는 근거 마련(안 제110조제6항)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용?사용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지연에 따른 국고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근거 마련(안 제110조의3 신설)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구분지상권이 경매 등으로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임차료 청구나 매수청구를 받게 되므로, 이 경우,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기초로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도록 의무화 함. 라. 농어촌정비사업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 마련(안 제114조제2항 신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농어촌정비사업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함. 마. 농어촌정비사업 준공검사 후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적 절차의 마련(안 제114조제3항 신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안 제114조제4항 신설)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신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80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17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 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목적 외의 사용 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 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허가 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 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⑤ (생 략)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 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 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4조 (준공검사)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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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다.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다.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 이 끝난 후 다시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3항 ,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목적 외 사용"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 외의 사용은"을 "사용허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를 "사용허가 받아"로, "징수할"을 "사용료로 징수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목적 외의 사용"을 "사용허가"로, "경비"를 각각 "사용료"로 한다. 제110조제6항 중 "수용이나 사용"을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를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11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을 각각 "사용허가를"로, "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제129조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의 관련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목적 외 사용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에 따라 받은 준공검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한 신청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관련 관리청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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