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7237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단체로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4,300여 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7
위원회 회부2017.06.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단체로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4,300여 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