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7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취소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법에서 인증취소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