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4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11.01
위원회 회부2019.11.04
위원회 상정2019.11.07
위원회 의결2019.12.16
법사위 회부2019.12.16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광역과 지방을 아울러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고, 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지역에서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수생태를 포함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물재이용 사업의 경우도 공단과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업범위를 조정함(안 제4조제4항 등).
나. 공사의 수도사업 범위 중 지방상수도(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함)와 마을상수도의 제한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댐 및 그 상류의 물 환경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라. 공사의 사업범위에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지원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4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0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27 / 5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 ③ (생 략)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단서 신설>
2. 수도시설 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신 설>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의2. 공사가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5의2.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삭 제>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 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1.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생 략)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ㆍ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계약) ① (생 략)
제15조(사용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 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 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삭 제>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 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하수도법」의 적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본다.
<삭 제>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 ③ (생 략)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 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0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를 "수도시설의"로,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2호, 제4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용지·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면"으로,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를 "정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관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권"을 "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한다.
제26조의2 전단 중 "댐"을 "댐 및 그 상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