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7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항공보안법」은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칼, 총기 등 위해물품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종류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또한 수시로 추가되는 등 그 종류가…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9 발의
발의2019.10.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항공보안법」은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칼, 총기 등 위해물품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종류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또한 수시로 추가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이나, 승객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매년 4백만 개 이상 적발되고 있어 물품을 휴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사이의 다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보안검색 과정에서의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에 따른 다툼 및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내 반입금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승객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이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항공보안법」에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 및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 검토 및 위해물품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및 제7항)
나.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세부물품 선정, 관련 자료 관리 및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61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2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1. 공항운영자: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2.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21조 (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생 략)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세부종류, 공개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④ 항공기 내에 제2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항공기 내에 제3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2. 흡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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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61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1. 공항운영자: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2.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를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를 각각 "제3항"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세부종류, 공개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흡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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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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