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이 인가되거나 물류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 나 물류단지를 지정(시·도지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시행 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후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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