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20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한 권한 없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임. 특히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1
위원회 회부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청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한 권한 없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임.
특히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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