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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06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배터리 등의 장치ㆍ부품을 반납하도록 하며,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도록…

대표발의 은수미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8.06
위원회 회부2012.08.07
위원회 상정2012.09.26
위원회 의결2012.11.26
법사위 회부2012.11.2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배터리 등의 장치ㆍ부품을 반납하도록 하며,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64호) · 시행 2013-05-24 · 바뀐 줄 9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6항 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 의 범위에서 그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6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 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의 범위에서 그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제6항 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 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 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신 설>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신 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24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66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제6항”을 각각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보증기간의 범위에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중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을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24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제26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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