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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02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학술에 관한 사무의 관장 기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학술에 관한 사무의 관장 기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86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13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생 략)
제5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 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 (생 략)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면하되 ,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생 략)
제2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6호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면하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위촉하거나 해임·해촉하되,”로 한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6조제1항(기존의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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