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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1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택을 개조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이 많아 어린이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자만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그 보육…

대표발의 신장용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7
위원회 회부2013.11.28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택을 개조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이 많아 어린이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자만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그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실정임. 이에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어린이집 공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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