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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50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허술하다는…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허술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장애인 스스로 인권보호나 권리구제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맞물려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권리옹호 및 인권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옹호를 위한 내용과 절차,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인권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누구든지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장애인복지 전문인력·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의 대원·의료기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가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침해받은 장애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함(안 제14조). 마.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운영·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하여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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