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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8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3
위원회 회부2016.12.26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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