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3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바다거북 등의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바다거북 등의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조사(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등)를 ’15년부터 통합 실시 중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함(안 제17조 및 안 제18조).
다.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혼획방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책무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는 관람용?전시용에서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변경하며 해양동물 혼획 신고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함(안 제20조).
마. 매매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 등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함(안 제28조).
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고, 협력금 반환사업 시행자에 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행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14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23 / 4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및 해역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② (생 략)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 ③ (생 략)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에서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2. 부상을 입거나 어구 등에 의하여 혼획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4.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② (생 략)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바다ㆍ바닷가 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3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 설>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독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을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5.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으로 한다.
5.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그 밖에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제43조에 따라"로, "관람용ㆍ전시용"을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조난 또는 부상당한"을 "부상을 입거나 어구 등에 의하여 혼획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혼획(混獲)된 경우로서"를 "혼획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로, "3월"을 "48시간"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해양생태계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학술적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본문 중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를 "생태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가"를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로 한다.
제63조의2를 제63조의3으로 하고,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