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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5조는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5조는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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