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4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2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위원회의 경우 그 업무가 특수하므로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2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외에 경험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둘…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54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2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위원회의 경우 그 업무가 특수하므로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2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외에 경험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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