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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7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하는 사고까지 발생함.

대표발의 김재경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하는 사고까지 발생함. 이와 같은 상황은 명백한 해양 주권의 위기로, 엄중한 대처를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함. 이와 관련 현행법은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및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등에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 사용에 따른 책임논란 발생 소지 등에 따라 실제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타국 어민들의 불법행위로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 주권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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